법률
돈 빌려주었는데 사기죄 성립 궁금합니다.
친구가 갑작스럽게 결혼 및 힘들다하여 돈이 필요하다해서 차용증을 작성 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도박하는거같다 회사도 퇴사했다 등등 소리가 들려 물어보니 본인은 안했다고 계속 그러다가 계속 물어보니 도박을 했고 본전 찾아보겠다고 돈을 빌렸고 그돈마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기망) 이렇게 빌린용도외에 돈을 사용하였고 계좌이체내역 카톡내역 차용증등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되나요? 금액은 천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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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의 친구는 결혼 및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한 요건은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고의입니다.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카톡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인 경우 현행법상 사기죄로 의율되며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고 현재 확보한 증거로도 범죄입증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