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원래 사무실 근무자인데 출장을 가게된 경우,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기어렵지만 장거리 출장이므로 9집에서 출장지까지 출퇴근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