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개인채무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