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수당지급시 관련문의입니다
아르바이트 해고시 3개월 이상근무했을경우 해고당했을시에 30일이내 통보하게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해고수당 지급시에는 30일 통상입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날짜 측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07월 15일날 해고당함 그럴경우
07.01-07.15일까지의 시급+주휴수당 지급후 30일치 해고수당이 별도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일한 15일치 임금+7월말까지의 일수합쳐서 해고수당을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시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
1.해고직전까지의 일한 급여는 따로 해고수당이30일치 지급하는지
2.해고수당지급시 주휴수당금액도 포함해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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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전까지 일한 급여를 제외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합니다(통상임금*30일).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휴수당과 관련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일치의 임금과 별도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주휴수당 구분 없이 30일치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고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치가 지급되며 통상 임금은 주휴일을 포함한 한 달간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