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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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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과다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대해

차입금과다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장부를 기장한 경우라면 왜 주택입대보증금 등을 계산 시 빼주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익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당해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1.2%)를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초고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주택과 주택읜 연면적,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는 간주익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인이 세입자의 주택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주거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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