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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선입선출, 후입선출 어떤게 유리할까요?

거래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계산이 되는데


거래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잘 모르겟더라구요.


2019년 주식 1000주 매수


2023년 3월 21일 주식 1000주 전량매도


2023년 3월 21일 주식 1000주 매수


해당 경우에 양도세 신고를 할때 선입선출로 했을 경우


2019년에 매수한 가격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에 매수한 가격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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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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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의 경우, 선입선출 방식을 따릅니다. 선입선출이면 먼저 취득한 것이 팔린 것으로 보므로, 2019년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자 거래라면 시간순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방법은 정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 선입선출법 적용이고, 이동평균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과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151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의 취득가액을 적용

    하면 되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예규]

    국세청 : 양도, 부동산납세과-535 , 2014.07.29.

    [ 제 목 ]상장주식 취득시기 판정 등
    [ 요 지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2’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장 불성실가산세 )을 산출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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