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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점잖은큰고래111
점잖은큰고래111

미국주식 매도후 다른 주식 매수했을시 양도세 기준 궁금합니다.

1. A주식을 1000만원에 매수

2. 몇년 후 2000만원에 A주식 매도

3. A주식 매도 직후 다른 B주식을 2000만원에 매수했을때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만약 양도세가 발생하고 현재 보유한 현금이 0원일때 B주식을 매수하기전 내야될 양도세를 미리 제하고 매수를 하는게 계산에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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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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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주식을 매도 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는 것이며, 해당 매도대금으로 재매수를 하거나 현금화를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담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대금으로 다싱 당해 과세기간에 동일 종목을 취득한 경우 또는 다른

    종목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식 자체는 아님으로 양도차익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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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한 주식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규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 주식을 취득할 때 양도세 자금은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