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대금으로 다싱 당해 과세기간에 동일 종목을 취득한 경우 또는 다른
종목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식 자체는 아님으로 양도차익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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