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후 2주후에 1차분이 지급된다는데
기다리는 2주동안 일용직일을해도되나요?2주동안 아무일안하고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인거같습니다.물류센터일같은곳에 나가서 일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일용직 하였다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7일 동안은 공제하지 않으나 나머지 8일 동안은 일용직 하면 실업급여가 해당 일수만큼 안 나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당일에 대하여는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