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후 2주후에 1차분이 지급된다는데
기다리는 2주동안 일용직일을해도되나요?2주동안 아무일안하고있기에는 너무 긴 시간인거같습니다.물류센터일같은곳에 나가서 일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드시 일용직 하였다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7일 동안은 공제하지 않으나 나머지 8일 동안은 일용직 하면 실업급여가 해당 일수만큼 안 나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당일에 대하여는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