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문직 개원할때 세금문의드려요
의사나 한의사등 전문직 개원할때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더라구요
세금내느니 이자낸다하던데
이게 맞는말인지
왜 이게 이득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은 전문직의 경우 지출경비의 거의 50%정도를 세금을 절세할수 있어 효과가 큽니다.
허나 굳이 지출할필요가 없는데 쓰는것보다 보유자금은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고 절세 할수있는 대출을 일부러 받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압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가/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여유가 있더라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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