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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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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개원할때 세금문의드려요

의사나 한의사등 전문직 개원할때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더라구요

세금내느니 이자낸다하던데

이게 맞는말인지

왜 이게 이득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은 전문직의 경우 지출경비의 거의 50%정도를 세금을 절세할수 있어 효과가 큽니다.

      허나 굳이 지출할필요가 없는데 쓰는것보다 보유자금은 투자목적으로 사용하고 절세 할수있는 대출을 일부러 받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압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가/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여유가 있더라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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