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압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가/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이 여유가 있더라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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