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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부엉이35
즐거운부엉이35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서? 라고 우편이왔는데요

사용 목적이 사건수사 때문이라고 적혀있고


태어나서 처음받아서 전화해봤더니 거래한 코인거래소가 사기 거래소 라고 돈잃으셨으면 피해자 신분이라고 하셨는데 전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냥 있으면 알아서 흘러가나요? 아니면 제가 뭘 따로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신분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니 그대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별달리 관심이 없으시다면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얼마를 이용했고 얼마를 손해 보셨는지 피해 금액만 정리하여 피해자로 신고만 해두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피해받으신 사항이 없다면 더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사건 수사중 계좌가 발견되어 열람을 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