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연봉협상관련된이야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을 앞둔 사람입니다
인원감축하기 위해 저를 자르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사정으로 10월까지 다녀야해서요
대표님이 그럼 급여는 최저로 낮추고 현재 복지차원 월세지원은 지급안하신다고 하시네요
우선 월세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따로 9월까지 지원해주시겠다고 계약서를 썻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지원이 아닌 그 전에 지원을 안해주셔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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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월세를 9월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이상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세 지원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변동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까지 지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명/날인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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