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나 남의집 담장 밖의 나무
길거리나 남의집 안에서 부터 밖으로 나온 나무 기지로 인해 자동차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압이라고 구조물을 설치해 그 구조물에 못질을 해서 구조물이 노후되서 못이 밖으로 나와 타이어에 손상이 갔다면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무나 건물의 구조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로 인하여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구조물의 상태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이는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소유 나무 가지나 뿌리에 의하여 차량 등의 파손이 있는 경우 기타 타인 소유, 점유의 공작물에 의하여 파손 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수리비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여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집주인 또는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