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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저빌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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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나 남의집 담장 밖의 나무

길거리나 남의집 안에서 부터 밖으로 나온 나무 기지로 인해 자동차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압이라고 구조물을 설치해 그 구조물에 못질을 해서 구조물이 노후되서 못이 밖으로 나와 타이어에 손상이 갔다면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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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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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무나 건물의 구조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로 인하여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구조물의 상태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이는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집주인 또는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