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구매시 절세 범위가 어떻게될까요?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차량이 필요해서 업무용 포터를 구입하고싶은데 옵션과 세금까지 하면 약 2200정도 들어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고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연간 800만원과 주유비 등 유지비로 700만원까지 인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2200만원에 유지비 별도로 들어간다고하면 연간 800만원씩 3년동안 1년차에 800만원, 2년차에 800만원, 3년차에 600만원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당 2200만원 금액 전부를 낼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2200만원이라는 금액은 명목이고 그 공제받는 퍼센티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적어지고, 해당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이 곱하여져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비가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정되는 경비액에 적용 세율만큼 세액이 절감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차인
포터를 구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가
비록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여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관련 경비는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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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간 800만원의 금액은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량가액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200만원의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2200이실 것입니다.
또한 포터의 경우 정률법 적용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1년차 990만원 2년차 544만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승용차를 취득한 것으로 가정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연간 800만원 한도로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되실 것이며 2200차량을 취득하시는 경우 연간 440만원(2200/5)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터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며 기재하신 한도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 전액 및 차량 유지비 전액을 경비처리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