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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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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등록을 한 후 세금 문제.

프리랜서 강사로 등록을 한 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씩 관련 문자가 시에서 오더라구요. 실제 강사 등록 후 소득이 없는데 세금 문제가 생기진 읺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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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고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당해 괴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 유무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무실적이라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폐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강사로 등록하셨지만 2022년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수입이 없으므로 세금문제가 발생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강사로 등록한 후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번 5월에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나,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