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등록을 한 후 세금 문제.
프리랜서 강사로 등록을 한 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씩 관련 문자가 시에서 오더라구요. 실제 강사 등록 후 소득이 없는데 세금 문제가 생기진 읺겠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당해 고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당해 괴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 유무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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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무실적이라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폐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강사로 등록하셨지만 2022년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수입이 없으므로 세금문제가 발생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프리랜서 강사로 등록한 후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세금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번 5월에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나,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