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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강사
꼬마강사22.10.21

근로계약서 미작성 (프린랜서) 월급 미지급 관련과 퇴직금 여부 ?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 한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그 사이에 사업주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바뀐 후에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그런데 지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상황이 되면 주겠다고, 월급의 일부만 주며 미루는 상황 / 현 시점으로 7백만원 미지급).

당연히 4대보험 같은 거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

혹시나 해서 임금을 받지 못할까봐 임금 지급 관련해서 같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음성 녹음은 해 놨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을 할 시에는 어떻게 남은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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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용역비 지급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확실하니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발생여부, 발생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부터 확인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령 하에 보호됨을 알려드리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따라서 퇴직을 한 후에도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경우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실업 중인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근로자성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3.퇴직 후에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면 고용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퇴직금제외)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2. 퇴직금

    퇴직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3. 4대보험 누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퇴직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내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소급 가입되는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상기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일했더라도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