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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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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없는 금전대여자가 사망하면 상환 권리가 사라지나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자산이나 부채는 상속자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연고없는 금전대여자가 사망하면 상환 권리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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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며, 채무변제 후 남은 자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는 채권을 행사할 사람이 사망하였기에 해당 권리도 역시 소멸하여 없어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인이 상속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상속하지 않는 사안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