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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오리174
쾌활한오리17421.05.22

업종 변경할때 폐업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샤워부스, 베드를 포함한 왁싱샵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왁싱을 접고 화장품 제조, 판매로 업종을 변경하고싶은데 현재 샵을 폐업신고를하고 다시 화장품판매업으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샵 이름이 상표특허..?그거 등록되어있는데 혹시 폐업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상표에대한 권한도 상실되는건가요?

아니면 폐업 신고를 하지않고 업종을 변경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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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를 폐업한다고 하여 상표특허권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현재 사업자를 굳이 폐업하지 않고도 업종을 완전히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탭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가능하시고, 이 때 업종 역시 변경가능하십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한 부분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안한다고 가정시 굳이 폐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영위하는 업종을 하다가 기존 업종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굳이 폐업을 할 필요없이 놔둔채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런 휴업 상태가 지속시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폐업 처분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