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간이 사업자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크림 매출 800, 올해 700만원이 찍혔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와서 간이 사업자를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만약 간이사업자를 신청하게 되면 크림 이외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중고물품 판것도 내역으로 찍히는지 궁금하고, 작년 매입 증빙 자료가 없으면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등록하지 않아도 크림에서 국세청에 판매자료를 보내기 때문에 국세청은 모두 파악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정도 매출이라면 부가세는 없고, 종합소득세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매입자료 없더라도 단순경비율 85% 적용하여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