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임대인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24년9월 만기라 2개월전인 7월에 계약 종료 후 만기일자에 보증금을 2억원을 반환해달라고했습니다만 임대인(임대사업자)가 돈이없어서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생각해본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도 끼여있어 8월에 대출연장하고 대출이자 등 내준다고 하는데 그러기도 싫습니다ㅠ
저는 만기일자에 맞춰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임대인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할까요?
현명한 대처방법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미지급시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때문입니다. 대출과 동시에 집행해제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십시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주택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연장이나 상환 방법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방문은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금액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통화나 만남의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