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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임대인이 못주겠다고 합니다

24년9월 만기라 2개월전인 7월에 계약 종료 후 만기일자에 보증금을 2억원을 반환해달라고했습니다만 임대인(임대사업자)가 돈이없어서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생각해본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전세대출도 끼여있어 8월에 대출연장하고 대출이자 등 내준다고 하는데 그러기도 싫습니다ㅠ

저는 만기일자에 맞춰 보증금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임대인에게 말을 해야 할까요? 막막합니다.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할까요?

현명한 대처방법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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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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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청하고, 미지급시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때문입니다. 대출과 동시에 집행해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및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만기일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십시오.

    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주택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연장이나 상환 방법에 대해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방문은 좋은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금액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통화나 만남의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항상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