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사업자 일용직 또는 프리렌서 고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사업자 인데 매출이 늘면서 일이 많아져서
일용직 또는 프리렌서를 3.3% 고용 하고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간이과세라 세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데 인건비 처리는 다르게 적용 되는지요?
제작 작업이라 시급이 아니고 건별로 비용을 지급할 경우 프리렌서가 더 나을까요?
일용직 또는 프리렌서가 일 한 해당 달에는 식비 경비 처리도 가능 할까요?
1인사업자라 식비 처리는 지금껏 안됬습니다
경비 처리하면 이게 매입지출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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