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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시점에 육아휴직자도 지급을 해야하나요?

24년 근무성과에대한 상여를 25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4년 12월 까지 근무 후 육아휴직 예정자인 직원이 있는데, 퇴사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쓴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하진 않았습니다

[성과급 지급 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이라고 정할 경우

성과급 지급시점에 육아휴직자는 재직자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을텐데 퇴사를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쓴 상황이라, 육아휴직자의 경우 복직 후 익월 성과급 지급으로 정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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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한 지급 기준을 육아휴직자만 다르게 정하는 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년도 성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성과급이라면 더더욱 25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지급에 대한 조건을 두시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재직자에 해당하고 앞으로 퇴사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지금 퇴사자인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자도 재직중인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서 지급하라고 판단한 예가 있긴하나,

    판례가 노동법상의 재판상 규율이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상 재직중은 실제 근무한 경우 또는 유급처리 된자로 보아

    출산 휴가자에게는 지급해도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원한다면 별도 문제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게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과 규정상 이를 일반의 육아휴직과 다르게 대우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지급 시점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육아휴직자에게도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