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공손한뱀눈새85
엄마 살던 집을 매매 할려고 갔더니 안방 천장에 누수 자국이 있어서 아파트 관리실에 연락했어요. 관리인이 윗층 주인이랑 연락했는데 자기 지방에 일하러 내려와서 그 집 안쓰는데 어떻게 물이 새냐고 그러는거에요. 그런데 저번주 목요일 들렀을때 문앞에 배달음식 있는걸 봤거든요. 고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집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수관 등을 통해 누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문제는 형사고소 사안은 아니고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