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계약 연장후 3개월 지나기전 이사 질문
묵시적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3개월전이라 위층 층간소음으로 복비 주고 합의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노망났나
봐준다 등 제대로 시행안하면 등 협박성으로 밥적조치 어쩌구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법적으로 받을 문제가 있나요? 받는다면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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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쌍방합의하에 퇴거를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그 외에 달리 법적인 쟁점은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하는 것은 임대인과 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되었다면 그대로 해지되어 퇴거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은 정확히 무슨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말하는지 기재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들어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일 또는 합의한 합의 해지일에 이사를 가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합의 사항 이행(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원하시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