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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의해서 변화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차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살 딸에게 남양주에 있는 현재 시세 2억 원 아파트 매도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는 30% 저렴하게 매도해도 된다고 해서 1억 4천에 계약서를 쓰고 취득세는 시세대로 2억 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1억 3천에 전세가 들어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천만 원을 입금 받으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기 때문에 취득세 200만 원은 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10년 증여세 공제 금액인 5천만 원은 몇 년 전에 증여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처럼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저가매매로 하시면 되며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