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주행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과실비율이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