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찬란한벌새204

찬란한벌새204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 여부 및 책임소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초에 고종사촌네 점집 (신당) 에 저희 아버지가 복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투자 목적으로 2022년 수집한 로얄살루트 21년 올드보틀 (2000년 9월 1일 병입)을제 허락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갖다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고종사촌네에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으나 복이 어쩌고 조상이 저쩌고 라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약 4개월간 미루다 어제 돌려받았으나 씰링지가 없어지고 코르크마개가 반토막나는 등, 처음과는 판이한 상태로 돌려받았습니다. (사진 참조)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 가능한지, 만약 적용 가능하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갖다주기 전 상태)

(전일 반환받은 후의 상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책임소재는 행위를 한자가 될 것입니다.

  • 재물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을 파손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를 가져가 파손시킨 자에게 그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