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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23.04.09

안녕하세요 불법점유하고있는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아버님토지가다른사람명의로넘어가는경우가있는지요 저희아버지가사망한지38년정도되었는데 아버지명의로되어있는토지가 10년전에다른분명의로등기가되어있습니다 이렇거 넘어가는경우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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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등기명의인이 소유의의사로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이전되었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이 등기를 넘길 수 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