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불법점유하고있는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아버님토지가다른사람명의로넘어가는경우가있는지요 저희아버지가사망한지38년정도되었는데 아버지명의로되어있는토지가 10년전에다른분명의로등기가되어있습니다 이렇거 넘어가는경우가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등기명의인이 소유의의사로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이전되었는지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이 등기를 넘길 수 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