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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26일에 결혼하고 28일에 혼인신고했는데, 이번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혼인 세액공제를 받게되나요?

24년 10월 26일에 결혼하고 28일에 혼인신고했는데, 이번년도 귀속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혼인 세액공제를 받게되나요? 아니면 따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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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결혼세액공제제도를 통해 혼인 신고를 하신 올해 연말정산으로 5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혼인신고를 했음을 알려주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확정이 되어야만 25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서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