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28일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