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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청량한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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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10년 주기 태어나자마자 꼭 증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증여 시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0년 후 2천만원, 이후 성년이 된 후 5천만원 증여해야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만 3세에 2천만원, 만 13시에 2천만원, 만 23세에 2천만원 증여해도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왜 다들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라고 하는걸까요??

저 때 증여해도 늦지 않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3세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며, 만 13세애 다시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며, 만 23세애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한다는 의미는 향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23세에 증여하면 5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증여해도 늦지 않긴 한데, 되도록 나이가 어릴 때 증여하는 것이 시간상 유리하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작성한 것처럼 진행해도 비과세 적용되나 합산과세하는 증여세 계산 구조상 최대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증여공제활용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0년 단위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