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3세에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며, 만 13세애 다시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며, 만 23세애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한다는 의미는 향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