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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나요?

고용한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을 끼쳤을때 회사는 몇년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요? 불법행위면 안날로 3년일텐데 실수로 손해를끼쳤을때는 공소시효가 몇년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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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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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해야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는 인지하고 계신 3년, 10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범죄마다 법정형이 다르므로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 지를 먼저 알아야 공소시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재산상 손해인지, 인적손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재산상 손해라면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 사기죄인지, 피해액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며, 인명피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지 다른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문제되며,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안날로부터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업무상과실손해죄는 현재 형법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