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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차용증 확정일자 수정이 가능한가요?

금융대차거래 차용증을 작성해서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금액을 잘 못 기재했습니다.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은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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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일인데, 왜 나는 계속 지칠까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원금변제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빨간색으로 취소선을 그려도 될까요?

    • 차용증 작성 후 내용추가 가능한가요?

    • 지급명령을 하게되면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차용증 금전소비자대체증서로 고소못하나요?

    • 차용증 내용이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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