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확정일자 수정이 가능한가요?

금융대차거래 차용증을 작성해서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금액을 잘 못 기재했습니다.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은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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