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얘기후 연차써도될까요?????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남아서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1달 시간동안
연차 써도 되겠죠?
눈치만 보일뿐..돈으로 안준다고 했거든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