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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

23.11.01

퇴사얘기후 연차써도될까요?????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남아서 퇴사한다고 얘기하고 1달 시간동안

연차 써도 되겠죠?


눈치만 보일뿐..돈으로 안준다고 했거든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11.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 권리로 퇴직 시 소진하여 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지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고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못 쓸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