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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개구리210
붉은개구리21021.07.20

법인소유 부동산 매도시 부가세 납부여부

5년 단기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법인소유 부동산(오피스텔)을 매도시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공부상 오피스텔이지만 세입자 임대기간중 실사용은 전입신고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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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면세사업(주택임대)에 공하던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소유 관련,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 등에 사용 후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았다면 판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입 당시 불공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셨다면 면세사용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미 과거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해당 건으로 납부할 부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