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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억수로조심스러운돌하르방
경매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따로 임대 하지 않고 바로 단기매도 하려고 합니다.
85제곱 이하의 오피스텔입니다.
법인 명의로 개인에게 매도시 건물분 부가세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경매로 취득한 이후 단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시 주거용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85㎡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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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바로 판매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