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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군함조145
클래식한군함조14523.11.15

해외주재원 발령시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강권한 해외주재원 발령 요구를 개인의 가정 사항등에 의해 거부 할 수 있나요? 거부 한다면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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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부시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권 행사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권에 따른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은 경영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편을 비교하여 적절한 인사명령인지를 판단한 후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부당인사명령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