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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호기로운쿠스쿠스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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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주식 배당금 질문 입니다.

건설 근로자 일용직 입니다.(인력사무소) 현재 7일 마다 현장을 바꾸면서 다녀서 4대 보험 가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3~6개월 정도만 4대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 인가요? 연말정산도 안했습니다.

아니면 일용직인 건가요? 배당세가 프리랜서는 연 1천만원이고 직장가입자가 연 2천만원인데 어디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배당금 1천만원이 넘어가면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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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건설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근무처에 1년 미만 근무시에는 일용직

    으로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의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2천만원 초과시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