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 일용직 주식 배당금 질문 입니다.
건설 근로자 일용직 입니다.(인력사무소) 현재 7일 마다 현장을 바꾸면서 다녀서 4대 보험 가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3~6개월 정도만 4대 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 인가요? 연말정산도 안했습니다.
아니면 일용직인 건가요? 배당세가 프리랜서는 연 1천만원이고 직장가입자가 연 2천만원인데 어디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배당금 1천만원이 넘어가면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