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7년 수습기간 근무에 4대보험이 미가입 상태로 돼있는데 회사는 폐업한 상황입니다. 지금와서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현재 경력 증명서 떼보니 2017년 수습기간 근무에 4대보험이 미가입 상태로 돼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당시 월급 입금내역은 존재하는 상태이고, 회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입니다.
현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 해당 기간의 증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4대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근로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업무지시를 받은 E-mail, 카카오톡, SMS 문자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사용자(사업주)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상태라면 4대보험 소급가입도 어렵고 이미 퇴사한지 3년이 지났으니 경력증명서 발급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력에 의한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당시 임금의 입급 내역이나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