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팅(강제 커밍이웃)고소,고소절차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제가 마음에 안든다고 제 sns 와 가족sns에 저랑 나눴던 사적인 대화랑 저랑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애기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소고를 해야하는지 고소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은 부모님에게 말을 하겠다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는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떤 피해를 당하고 계신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정식으로 수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에 찾아가서 사건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