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요청해서 외근나가는 비용은 따로 정산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회사라서 현장을 나가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정산을 해줄때 현장으로 출근한 건 안준다 하는데 이해가 좀 안되서 원래 이런건지 여쭤봅니다.
사무실로 출근 비용 - 1700원
현장으로 출근하게 되면 사무실 출근 비용보다 더 나올때도 있고 덜 나올때도 있지만 대부분 더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출근을 현장으로 했으니 그 비용은 안준다고 하는데 원래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에 한두번이면 몇백원이니 이해는 하겠으나 달에 5번 이상은 외근을 나가게 되니 이게 맞나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근 시 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내규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비용의 정산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근 시 교통비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근비 또는 출장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