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아 민사 중인데 추가로 진행할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계속해서 갚지 않아서, 결국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야한다면 언제 하면 될까요?
이것 말고 다른 무언가를 애햐만 한다면 뭘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받았으면 합니다..
상대 프로필은.
집 1채 소유 (전세 내줌.)
대기업 재직.
상가 1개 보유
무리한 상가투자로 인해, 인테리어비용으로 인해 급하다고 돈을 빌림..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을 접수한 단계라면 알고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강제집행에 착수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압류부터 해놓고 승소판결을 받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 재산이 있으시므로 이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시고 추후 소송종료시 압류부동산을 경매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우선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하고, 압류 가능 재산에 적절한 압류 후에 다른 재산 등이 없을때 간접 강제 방법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