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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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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요?

기계장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요?

취득세는 등록대상과 미등록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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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지급하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자산이 아닌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장치 매입시에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장치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건설기계와 건설공사용 부두, 공항의 화물

      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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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계장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계장치는 취득세 대상이며 등록대상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