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요?
기계장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나요?
취득세는 등록대상과 미등록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사업자로 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지급하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자산이 아닌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계장치 매입시에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장치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건설기계와 건설공사용 부두, 공항의 화물
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장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제품의 생산설비인 기계 및 장치인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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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계장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계장치는 취득세 대상이며 등록대상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