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 갚고 잠수탄 전애인 고소 가능할까요
2023년 11월 경에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아 말을 텄고, 2024년 6월 즈음에는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당시에 미성년자 였고, 상대는 성인이었습니다.) 사귀기 전과 후에는 여러차례 제가 돈을 빌려주거나 쇼핑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옷을 대리로 구매해주는 등 일이 있었지만, 상대가 돈을 날짜를 특정하며 갚겠다고 했고, 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언제 돈을 갚을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항상 돈이 없다, 본인이 유일하게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 돈이 없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고 했지만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계정 거래, 다른 옷 같은 건 많이 사고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2025년 3월에도 놀러가자는 말만 하고 돈을 갚겠다는 말은 안 하니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돈 관련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나한테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있는데 놀러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위주) 그랬더니 곧 갚으려고 했다, 네 생일 (당시 제 생일이 머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에 갚으려 했다. 그런데 네가 말을 이렇게 했고, 모든 걸 망쳤다. 난 갚을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돈을 주는 걸 회피하고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였습니다.
‘직접 현금을 주거나 계좌이체 형식을 한 게 아닌, 네가 쇼핑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고 물건을 내 주소로 받게 하였으니, 그 물건은 나의 것이고, 선물이니 본인은 갚을 의무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제를 할 때 선물이라고 언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그 사람도 갚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의무가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끊어진 상태였지만, 인터넷에서 그 사람이 다른 미성년자에게도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고, 되려 다른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한 채 또 잠수를 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이던 저와 교제할 때에도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비난 및 비방, 돈을 갚지 않고 잠수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고소가 진행이 될까요?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를 하면 아무리 합의된 사이라도 성인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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