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안 갚고 잠수탄 전애인 고소 가능할까요

2023년 11월 경에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아 말을 텄고, 2024년 6월 즈음에는 그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당시에 미성년자 였고, 상대는 성인이었습니다.) 사귀기 전과 후에는 여러차례 제가 돈을 빌려주거나 쇼핑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옷을 대리로 구매해주는 등 일이 있었지만, 상대가 돈을 날짜를 특정하며 갚겠다고 했고, 전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언제 돈을 갚을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항상 돈이 없다, 본인이 유일하게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 돈이 없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고 했지만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계정 거래, 다른 옷 같은 건 많이 사고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2025년 3월에도 놀러가자는 말만 하고 돈을 갚겠다는 말은 안 하니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돈 관련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나한테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있는데 놀러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위주) 그랬더니 곧 갚으려고 했다, 네 생일 (당시 제 생일이 머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에 갚으려 했다. 그런데 네가 말을 이렇게 했고, 모든 걸 망쳤다. 난 갚을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돈을 주는 걸 회피하고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하였습니다.

직접 현금을 주거나 계좌이체 형식을 한 게 아닌, 네가 쇼핑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하고 물건을 내 주소로 받게 하였으니, 그 물건은 나의 것이고, 선물이니 본인은 갚을 의무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제를 할 때 선물이라고 언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그 사람도 갚겠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의무가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끊어진 상태였지만, 인터넷에서 그 사람이 다른 미성년자에게도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고, 되려 다른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한 채 또 잠수를 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이던 저와 교제할 때에도 끊임없는 가스라이팅과 비난 및 비방, 돈을 갚지 않고 잠수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고소가 진행이 될까요? 미성년자와 성인이 교제를 하면 아무리 합의된 사이라도 성인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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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간 금전이나 물품 거래의 성격이 대여인지 증여(선물)인지 여부는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결제 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에게 초기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정황상 입증된다면 사기 혐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으나, 처벌 여부는 고의성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유사한 거래 정황 등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반면, 단순한 비방이나 연인 관계에서의 정서적 갈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 사실 자체만으로 성인에게 무조건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실정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절차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진행되며, 구체적인 혐의 성립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