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설연휴 주5일근무 월화휴무 ....
저는 주5일근무입니다. 서비스직이라
휴무는 월화로 되어있는데 5인이상 근로자이면 설주에는 몇번을 쉬는게맞나요?
2개주셔서 총4일쉬는데 맞나요?
보통회사원은 5일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당초의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은 휴무일로 처리됩니다.
휴무일과 겹치지 않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주에 공휴일 3일을 휴무하면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결론 및 제언드립니다.
휴무 일수
일반 사무직이 토~수까지 5일을 쉬는 것은 '무급 휴무일(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 5일 근무자로서 이번 주에 4일을 쉰다면,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과 겹친 날들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4일을 다 쉬지 못하고 일요일이나 수요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추가)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날에 보상휴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당 확인
만약 4일을 다 쉬지 못하고 일요일이나 수요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추가)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날에 보상휴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 확인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휴일이 중복될 경우 다음 날을 유급으로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추가 휴일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복된 휴일을 하나로 봅니다.
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화 원칙
과거에는 민간 기업이 공휴일에 쉴 의무가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명절, 국경일 등)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일, 월, 화)와 대체공휴일(수)은 모두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4일을 다 쉬지 못하고 일요일이나 수요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 가산수당(50% 추가)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날에 보상휴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 기존 휴무일(월, 화)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처리
귀하의 원래 휴무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이 설 연휴와 겹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즉, 원래 쉬는 날(월, 화)이 공휴일과 겹쳤다고 해서 별도의 추가 휴일을 반드시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직 특성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평일로 휴일 대체를 해야 합니다.
다. 적정 휴무 일수 계산
일반적인 사무직(토, 일 휴무)은 이번 설 연휴에 일, 월, 화(설 연휴) + 수(대체공휴일)를 쉬어 총 4일을 쉽니다(토요일 포함 시 5일). 귀하의 경우(월, 화 휴무):
일요일 공휴일 (유급휴일)
월요일 기존 휴무일이자 공휴일 (중복)
화요일 기존 휴무일이자 공휴일 (중복)
수요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따라서 귀하가 이번 주에 일, 월, 화, 수를 모두 쉰다면 총 4일을 쉬게 되는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공휴일을 모두 보장받는 셈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원래 월, 화 쉬는 사람이니 수요일(대체공휴일)만 더 쉬어라"고 하여 총 3일만 쉬게 한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