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1997년 경부터 사형수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실제 형법상 최고형은 아직은 사형이 맞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 즉 사형제와 무기징역의 차이는 실제로는 사실 없는 것 같지만, 가석방의 가능여부가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무기징역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형수는 가석방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집행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로 계속 수용됩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는 둘 다 장기 수용 상태가 될 수 있어 보이더라도, 무기징역은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고 사형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