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선고가 내려저도 실질적 집행은 안하는데, 무기징역과 사형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김영삼 정권 때 사형제도가 마지막으로 집행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쇄살인 등 살인사건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사형선고는 내려지던데, 실질적으로 무기징역 받은 사람과 사형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 주신 것과 같이 1997년 경부터 사형수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지만, 실제 형법상 최고형은 아직은 사형이 맞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 즉 사형제와 무기징역의 차이는 실제로는 사실 없는 것 같지만, 가석방의 가능여부가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무기징역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0년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형수는 가석방 제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집행되지 않는 한 교정시설에서 사형확정자로 계속 수용됩니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는 둘 다 장기 수용 상태가 될 수 있어 보이더라도, 무기징역은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고 사형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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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차적으로 사형제도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구형과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아도 가석방 여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