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녀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3억 차용 후
연1.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원금을 월 200만원씩 함께 상환한다고 했을 때 원금이 점점 줄어들건데 이 경우 매달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간으로 1.3%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해가 바뀌면 차용증을 갱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금을 계속하여 상환시 이자지급액이 달라지게 될 것
이며, 이를 차용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하게 되어 저리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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