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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중한텐렉291

신중한텐렉291

부모-자녀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3억 차용 후

연1.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소득세 신고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원금을 월 200만원씩 함께 상환한다고 했을 때 원금이 점점 줄어들건데 이 경우 매달 이자를 다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연간으로 1.3%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해가 바뀌면 차용증을 갱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금을 계속하여 상환시 이자지급액이 달라지게 될 것

    이며, 이를 차용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하게 되어 저리로 차입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줄어든 원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