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생활 숙박시설 분양권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결혼전 2020년에 1주택 취득후 2022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2020년 5월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계약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초 분양권을 전매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매도하려고하는대 실거주 2년 요건은 모두 채워둔 상태이고 시새는 13억정도 합니다.
제가 알기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여기에 남기게 되었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결혼전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한되지 않아 추가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자면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시세가 13억이라면 고가주택이므로 12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취득가액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여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