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한 아파트 후불제 이자 미납 연체.
이미 후불제 이자 및 중도금 등 잔금 모두 납입하고 입주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뜬금없이 후불제 이자가 미납되어 연체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 신탁사와 통화를 해보니 수협에서 입주 시점에 금액을 잘못 전달 받아서 고지를 했었는데 제게 전매한 분양자에게 고지 된것 같다합니다.
반대로 수협쪽에서는 정상적으로 고지를 했는데 신탁사에서 1개월치를 누락한것 같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연체금의 경우 신탁사에서 안받는다고는 합니다만 잘못 고지된 후불제 이자도 신탁사의 과실이기에 신탁사에서 알아서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럴경우 대처 방법과 노하우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한 이자에 대해서는 내야함에 맞을 수 있으나 만약 미고지로 인해서 혹은 선의로 알지 못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부분을 다퉈보아야 할 듯 합니다. 신탁회사 혹은 전매한 분양자에게 아무리 고지한 들 아무런 대처를 안할듯 싶습니다. 이때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고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나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