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 도난 당한 건에 대해 CCTV 조회 전 신고가 가능한가요?
7/11일 금일, 10~17시 근무를 마치고 직원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유니폼에서 사복으로 환복하려는 중에 출근할 때 입고왔던 저의 사복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사전에 6번정도 작은 탈의실을 뒤져보았지만 저의 사라진 사복은 안보였습니다. 점장님께선 저보다 한 시간 먼저 퇴근한 (최초 퇴근자) 사람이 잘못 가져갔거나 입고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 해당 근무자에게 전화를 시도해봤지만 언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이후 점장님과 함께 매장 탈의실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저의 사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옷은 밴드 ‘오아시스‘의 굿즈로 출시된 반팔티입니다. 사전예약을 하고 팝업스토어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는 이상 2.5배가 뛴 리셀가를 주고 사야하는 구하기 힘든 옷입니다.
CCTV를 현재 조회중이지만, 점장님이 근무중이라 당장 계속 조회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리셀이 잘 되는 옷이라 가해자가 재판매를 해버리면 다시 돌려받기 어려울 상황이 될 것 같아 제가 CCTV 조회를 하기 전 먼저 신고를 하고 경찰관님과 함께 CCTV를 조회해보는 것이 제일 나은 선택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난으로 신고가 접수가 될까요?
또한 경찰관분들이 함께 CCTV를 조회해주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