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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대상

온라인에서 스티커 도안 판매하는데 구매자님께서 카드결제시 수수료가 3%대가 붙더라고요 수수료는 판매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자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드 결제가격에 대해서 현금 결제와 차별 할인 부분의 경우 민원을 제기하시면 시정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지, 구매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