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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악어
현재 온라인 도매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경쟁이 심해서 마진율 3%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3.85%인데 카드도 받아주어야 합니까? 무통장 입금만으로 판매할 수도 있을까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님의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제보 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의결정에 참고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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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이 카드결제를 요청하시면 결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상대방 분이 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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